이같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으로 속여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로 속여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 피해사례와 실제 시나리오를 분석한 단계별 사기 수법을 2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 수법은 검·경찰 등으로 속여 사건에 연루됐다고 접근하는 ‘정부 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두가지다.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 보호조치’ 등이었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는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같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워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 단기 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의 단계별 사기 수법을 보면 ▲피해자에 접근 ▲심리적 압박·주변 도움 차단 ▲피해자 안심시키기 ▲계좌 현황 파악 ▲금전 편취 시도 ▲은행창구 직원의 피싱확인 회피 등의 순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졌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고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와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112),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 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