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가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등으로 곳곳에서 난관을 겪는다. 재건축사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원들에게 '건축계획안 비교검토 및 변경대안 보고' 설명회를 연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고 조합에 5026억원 규모의 특화설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무상으로 약속한 5026억원은 조합에 제시한 공사비 2조6363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검찰이 관련내용을 수사 중이다.


서초구 한신4지구도 조합원 6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GS건설이 1500억원가량의 공사비를 누락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초구 신반포15차와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역시 시공사 교체와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 관할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제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으나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는 단지들은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조합원 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을 겪는다. 최근 반포현대아파트는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이 당초 조합 예상보다 16배 많은 조합원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다음달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초과이익 부담금은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주공5~7단지 등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연기하는 등 사업일정을 미루는 중이다.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줄이려면 추진위 설립시기를 늦춰 주택가격 상승분을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상부담금이 공개되면 조합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