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 도우미 10여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세관당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 

당시 인천본부세관은 대한항공 기내용품 공급업체인 협력사에서 조씨의 개인용품으로 보이는 물품을 압수해 2.5톤 트럭에 싣고와 밀수 등의 혐의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조씨에 대한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출국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일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원천 봉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