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3500여가구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 일대는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됐지만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려 청약자가 대거 몰린 곳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하남 신규분양단지인 포웰시티(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925가구)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합동으로 내달 4일부터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청약 등이 적발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