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밤 11시20분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는 함 행장의 신변과 소속이 비교적 정확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 행장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후 4시41분에 심사를 마쳤다.

함 행장은 심사가 끝난 후 검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호송차를 타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KEB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함 행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됐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월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국민은행 관련 건은 모두 3건으로 이 가운데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