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자금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에서 "뇌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취지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김 전 기획관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특수활동비 4억원을 뇌물로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재판 때부터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