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이 첫 정식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1일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전 전 수석은 "e스포츠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찾아 들어와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라며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야겠다고 각오했을 뿐, 협회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기 위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느날 갑자기 정무수석으로서 정부를 돕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황당함과 절망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제 무고함과 결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전 전 수석은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 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예산 담당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결코 사유화하지 않았다"라며 "회장직을 수락한 것도 e스포츠 대중화와 국제화 등에 남다른 문제 인식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전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의사결정에는 부정한 청탁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런 사건이 죄가 된다고 (당시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느라 나름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 및 아내 해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