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건설공사에 쓰이는 제품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제품을 완성했다. 하지만 영세업체인 A사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사는 비용이 덜 들긴 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단 한건의 특허만 받을 수 있었다.
B사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도 없었다. 구두로 요청이 오면 그때마다 제품을 납품했다. 그렇게 4년간 A사는 B사에 제품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납품을 했다. 하지만 구두요청이 많았던 탓에 A사는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비해 미리 수백개의 제품을 제조해 놓았다.
그러던 중 B사는 A사의 제품 주문을 중단했다. A사가 이유를 문의했으나 B사는 고객감소를 이유로 대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주문을 재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추가 주문은 없었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B사의 건설현장을 찾아갔고 B사가 해당 제품을 C사에 요청해 더 싼 가격으로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만으로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한 A사는 다양한 법률을 찾기 시작했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특허법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 사례에서 A사가 B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A사가 미리 제조해놓은 제품의 납품대금을 B사에 청구하는 것과 A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장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B사는 A사로부터 원고 제품 납품을 거부한 후 C사에게 원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 제작을 의뢰했다. 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백히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3항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A사는 특허법 이외에 다양한 법률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A사가 원하는 요구를 B사가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5호(2018년 6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