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대한 다양한 위법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4월20일 조사관 30명 투입해 현장조사 실시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분석 과정에 있다”며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 제재를 위해서는 경쟁 제한, 공정거래 제한 등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다양한 위법혐의가 감지됐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부분은 경제분석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한진그룹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위반혐의가 있어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기 전까지 미리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