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실태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7월10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규정을 미 준수한 사례가 발생돼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가 대상이며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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