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촉법이 그동안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을 위한 절차법으로 사적 구조조정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법의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의 법적 근거이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상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일몰과 재입법을 거듭하며 유지돼왔는데 6월30일 실효됐다.
기촉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됐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당분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공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우리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면서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촉법의 부작용인 관치의 수단으로 작용하다는 비판에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으로 그동안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요소를 제거해 관치금융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라는 환자를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인 만큼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면서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사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