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에게 노래방 바닥에 소변을 누게 한 이른바 ‘신도시 오줌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룸 바닥에 소변을 본 아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배곧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노트북 등 집기를 부순 A씨(35)를 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배곧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변이 마렵다는 세살 아이에게 룸 바닥에 오줌을 누게 했다. 이를 CCTV로 본 업주 B씨(28)가 찾아와 항의하자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노래방 업주 B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