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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 중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8명을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중 3명은 지난달 20일 구속됐고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의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 대신 1주당 1000주를 입력해 해당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자 이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약 1820억원)로 이들은 30여분 만에 주식을 내다 팔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6일 이들 21명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구속 기소된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주문했고 수회에 걸친 분할 매도, VI(가격안정화 장치)가 발동한 뒤에도 추가매도를 하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시장가로 매도주문한 경우다.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역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머지 1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경우다. 이들 중에서도 행위 내용에 따라 11명은 기소유예처분됐고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