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가 이틀째로 접어든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필명 드루킹이 출석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 형량은 추후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35)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김씨 등은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