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7층 정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사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 발굴·개선 중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다음달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건설협회는 불공정 신고센터 역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