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해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태아가 잉태돼어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면서도 "모자보건법이나 특별히 법률이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태아의 생명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며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두지 말고 여성이 떠안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자는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