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는 최근 잇따라 터진 차량 화재로 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최근 8개월간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총 27대에 이른다. 이 중 디젤 엔진을 쓰는 '520d' 모델이 18대에 달했다.
BMW코리아는 정확한 리콜 규모와 대상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오늘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리콜 차량이 약 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
주행 중 차량에 불이 났을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할까. 만약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의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개 담보로 구성된다. 이때 자기차량손해는 선택담보다. 가입자가 보험계약 시 체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계약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 일부 가입자는 선택사항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다. 차량에 화재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담보에 자기차량손해가 포함돼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화재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 차량 또는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및 떨어지는 물체, 풍력, 자동차 전부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 피해자에 대해 "차량의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중 이미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미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는 BMW코리아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차량 화재로 인해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현재 BMW측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협의해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없던 일로 만들면 BMW측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콜을 결정했지만 정확한 결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액 결정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보험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