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포스코건설 사옥. /사진=김창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건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되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16개 현장 책임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번 감독은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올해만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7월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본사 안전조직과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했고 소속 현장에 대해선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은 18%(5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37.2%)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이 미흡한 데다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19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3월2일 작업대 추락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165건)에 과태료 2억3681만원을 부과하고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포스코건설 본사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을 적발해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포스코건설의 안전투자와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