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모(49)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압수수색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을 묵인 또는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인터넷 정보 조작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시연을 지켜봤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및 인근 컨테이너 창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압수수색을 통해 드루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특히 드루킹이 최근 자진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USB 안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다수 담겨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