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신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논평의 말미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