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설 이래 신뢰 잃은 최대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된 것과 관련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명목이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며 "조직 쇄신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9가지 쇄신방안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경쟁법 집행의 권한도 막강한데 사실상 공정위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수많은 민원과 신고사건이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공정위가 중요한 사건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원 한분 한분이 경쟁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히 하겠다"며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위반 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공적인 접촉의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퇴직자와의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직원이 기업과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강의하는 것도 전면 금지한다.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주관의 무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등의 법 위반 예방 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