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2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포구에 서있는 등대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정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19호 태풍 ‘솔릭’의 북상과 관련, 건설현장 피해 예방을 위해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특별안전관리를 긴급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태풍 솔릭은 이날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로 북상 중이다.

국토부는 태풍에 대비해 각 건설현장에 비상태세를 요청했다. 또 타워크레인 등 태풍에 취약한 공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안전조치 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풍 대비 관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관리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등의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전망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지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민간부문도 자발적으로 공공공사 수준의 사전 대비 및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각 상황대책반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과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