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국정농단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