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2) 측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국정농단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후삼국 시대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롯데·SK 그룹 총수 사이 명시적 청탁이 없었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두고두고 말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롯데·SK 등 대기업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건국 70년을 맞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대 정치사건"이라며 "특검과 검찰 등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그쳤다"며 "청정한 법치의 강물이 흙탕물을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시간은 정의의 편이고, 조만간 흙탕물을 밀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후삼국 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