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전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왕복하는 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전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왕복하는 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이날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배경으로 밝힌 뒤 "그동안 적절한 치료덕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또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배경으로 밝힌 뒤 "그동안 적절한 치료덕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조비오 신부 측 유족과 5월 단체,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