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일명 '박카스 할머니'라 불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 사진=뉴스1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이 서초구 공무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일베 박카스남 사건에 등장한 여성 나체 사진을 최초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A씨(46)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에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A씨는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A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서울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