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서관 건물 전면에 실내조명으로 알파벳 'G'를 형상화한 이색 광고를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검찰이 LG그룹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28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날 “LG 대주주 14명을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10년간 보유했던 LG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할증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할 때는 20%의 양도소득세가 할증된다.


구 회장은 2015년 4월1일부터 사흘간 개인이 보유한 LG 주식 100만주를 내다 팔았고 같은 기간 구 회장의 조카인 구모씨 등은 100여만주를 매수했다. 당시 주가가 6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은 6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구 회장의 주식 거래를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봤다. 하지만 LG 측은 장외거래로 주식이 거래된 만큼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해도 양도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할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