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안해… 48시간 만에 석방 류은혁 기자 1,384 2018.10.10 | 16:25:5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지난 7일 오전 10시55분쯤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속보]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안해… 48시간 만에 석방 주요뉴스 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샤이니 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혐의로 경찰 조사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 가뭄 심각 경남에 전국 소방차 200대 동원 농업·생활용수 공급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