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와 연류돼 부정하게 합격한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19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이 직원에 대한 합격 취소를 확정했다. 현재는 이 직원에게 합격 취소 결정을 전달하는 통보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 직원은 채용 당시 학력을 허위기재했다. 또 이 직원은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 중 3등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1, 2등이 부당하게 시험에 탈락하며 단독으로 합격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법원은 금감원에게 채용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A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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