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잣집,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극빈층 가구를 돕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거복지협의체 3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주거실태 조사결과 114만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환경에서 살고있다. 37만가구는 주택이 아닌 판잣집, 고시원 등에 거주중"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지원 대상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어도 제도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정부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주택 이외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서류신청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금 50만원으로 우선 입주가 가능토록 운영한다.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5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에는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매입·전세 임대보증금 2년 분할납부제 등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