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타워크레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타워크레인을 불법개조 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 말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설치 시와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직권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실시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