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정해지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도 거주의무 대상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위례신도시도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돼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례와 고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시 돼 전매제한 8년, 거주의무 기간 5년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