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총 3만784건,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의 비중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Δ소화기 설치의무 규정 5인승을 포함한 전 승용차로 확대 Δ승용차의 경우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설치 Δ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 동시 실시 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등이다.
현재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전 승용차로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은 이른 시간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총 3만784건,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의 비중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Δ소화기 설치의무 규정 5인승을 포함한 전 승용차로 확대 Δ승용차의 경우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설치 Δ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 동시 실시 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등이다.
현재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전 승용차로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은 이른 시간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