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그린벨트 지역.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GB)를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불가피하게 해제하더라도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혁신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속 해제 중인 것에 대해 그린벨트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계속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 5397㎢을 지정하고 김대중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은 전면 해제돼 대도시권 4294㎢가 남은 상황. 이중 공공주택 공급, 집단취락 등을 위해 448㎢를 해제해 지난해 기준 3846㎢가 남았다.

혁신위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할 경우는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가능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개발 시에도 주변지역에 공원, 녹지를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등 지난 몇 년 간 시행됐던 해제지역에서의 규제완화는 제도자체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