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탓에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종결은 아니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합수단은 '계엄TF(태스크포스)소속'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 등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10일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군과 검찰은 7월26일 합수단을 출범시키고 계엄문건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상황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다.
합수단은 약 3개월간 김 전 국가안보실장, 한 전 장관 등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했으며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현천 주거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키맨'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초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하던 합수단은 지난 9월 뒤늦게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