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의도가 어떻든 A씨처럼 수능시험장에 휴대기기를 반입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년 평균 187명의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처리 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가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시험이지만 작은 실수가 지금까지의 노력을 날려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이 반드시 신경써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비소집일과 수능 당일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예비소집일(14일) 유의사항 - "수험표와 본인이 선택한 과목 확인"
수험생은 수험표를 받은 후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본인의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예비소집일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험 당일(15일) 유의사항 - "한국사 영역 반드시 응시"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말한다.
◆반입 금지·가능 물품… "휴대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시험시간 중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휴대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평가원이 공개한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샤프, 투명종이, 플러스펜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된다.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 가능하다. 또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예: 돋보기, 귀마개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후 돌려받아야 한다.
◆시험 치를 때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기 때문에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답안을 다 작성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기 때문에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답안을 다 작성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