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로 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두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그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의무소방원(23개월)과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는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가 대체복무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교도당국이 가장 필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너무 쉽지 않은 일,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지면서 교도당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에서 취사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 분(대체복무자)들 자체가 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의 복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교정당국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