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지사 SNS 캡처

지난 8일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지록위마>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습니다”는 글로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오늘 다시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도 같은 '추측수사'로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통화에서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추론만으로 김씨가 계정주라고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주장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추정일뿐'이라는 것이다. 추측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이번 결론에 대한 경찰의 중요한 오류는 정반합의 논리에도 맞지 않기 떼문이다.
경찰, 검찰, 재판정은 정반합의 논리로 이해해 보면 된다. 정(正)은 부분을 가지고 유추해 검찰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이때 각종자료를 취합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자료의부실 및 논리의 부족으로 오류및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反)은 이에대한 반대논리를 찾아야 하고 부분자료로 유추한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주로 검토한다. 이때 검찰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한다. 마지막 합(合)은 이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다.


즉 아직 결론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더구나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결론을 내릴때 실수를 우려해 3심제도를 채택한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국가권력 행사하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며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