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 전문가로 알려진 한 저명인사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이 김혜경 씨를 조사한 후 내린 결론에 대해 “아마도 경찰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혜경궁 김씨의 경우 트위터로 범한 범죄를 확정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혜경궁 김씨의 로그 기록을 확보하여 접속 장소와 시간을 특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해 여러 정황만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치인 출신 변호사도 이재명 김혜경 트위터 사건 관련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재명 김혜경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경찰수사를 종합해보면 일단 해당 사건은 ‘기소 의견’이다”라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수사의 최종 단계는 검찰의 기소 여부인데, 경찰이 아직 수사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다면 경찰의 ‘기소 의견’은 경찰이 검찰과 어느 정도는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아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최종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한다 해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법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해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누가 사용했느냐가 결정적인 증거 즉 합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즉, 주장할 때는 경찰이 지금 발표한 ‘여러 정황’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무의미할 것이고, 확정적 증거를 경찰이 내놓지 않는다면 공소유지는 물론 재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경찰이 김혜경 씨를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이 지사가 유력 대권후보라서 집중 견제를 받는 것”이라면서 “대권후보로서의 견뎌야 할 난관으로 앞으로 더 있을 방해로부터 견뎌 나가는 것이 대권주자로서 주어 진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에 맡겨두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16일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북측 간 교류협력의 전망을 밝게 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으로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런 묘한 시점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 이른바 '혜경궁 김씨'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