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22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가운데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기간 중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가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12월13일 전에 이 지사의 부인을 기소한데 이어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자칫 도지사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

일단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다만 당선 무효는 유권자 매수 및 매수 유도 또는 기부금을 받거나 등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지사의 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돈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