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없다’ 장훈 감독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쪽에서 끊임없이 추악한 소설을 써나가고 본인을 그 소설의 악의 축,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고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고 글을 올렸다.
장 감독은“대응하지 말고 큰 마음으로 인내하라는 주변의 전언에 버틸수 있을만큼 말을 아꼈는데 오늘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며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 낼까한다”고 말했다.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7일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에서는 반민정과 조덕제 사건을 재조명했다. 방송에서 반민정은 조덕제가 과거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실제 성추행 영상과 다른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민정은 실제 성추행 논란 장면을 공개하면서 “실제 영상을 보면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며 “빨리 이걸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영상분석을 의뢰했고, 전문가는 반민정의 하체 부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조덕제의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방송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라는 방송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영상 전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13번신에 대해 "1심과 2심 판사들은 이 영상을 보고는 성추행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검사들과 변호사들도 이 영상을 통해 결국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며 "그렇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의 증거인 상황에서 이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가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원심에선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