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차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도정을 구상해야 할 중요한 시기지만 이 지사는 13일까지 2주일간이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다.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련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 이재선 형님의 정신병원입원사건’ 관련, 많은 언론에서 다양한 내용의 취재문의와 자료요구가 있었다"며 "오늘 계기로 최근 이슈가 빨리 정리되어 경기도정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에 대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이재선 씨의 아내와 딸로 2014년 11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에게 전화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독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마치 진실인냥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보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 다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 보건소장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됐을 뿐"이라고 부인하며 "만일 구급차가 출동했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이 지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마치 이 지사가 시킨 것처럼 둔갑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 시켰다는 의혹은 " 다른 직군과 함께 조치된 매우 일반적인 인사이동이였다"며 "보복성 인사조치라면 협조적인 인물로 채워 넣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보건소 행정과장은 전출된 행정과장 보다 비협조적이었고 보건소장 인사이동은 때마다 이뤄지던 보건소장 간 순환이동 정기인사일 뿐"이라며 "이처럼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낙인찍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2년 형님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확인서를 수집한 것으로 이재선 씨의 조울증이 악화되면서 가족이외에도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00여회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소란, 명예훼손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재선 씨의 비정상적인 기행은 가족, 공무원,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진행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적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들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반대의견이 있어 진단을 위한 입원도 도중에 중단했다. 법리와 관련한 토론도 진행했고, 위법 여부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받아두라고 지시한 후 집행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하는 상급자는 들러리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반대의견은 충실히 수렴하되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인 이 지사가 일부 공무원의 반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불법논란의 이재선 씨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조치는 ①자의적 입원 ②가족에 의한 입원 ③단체장에 의한 입원 ④응급입원으로 나뉘고, ③번은 다시 ③-⑴진단을 위한 입원(강제진단)과 ③-⑵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지사가 조치하려던 것은 ③-⑴의 ‘강제진단’ 절차이고 이마저도 하려다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시 정신전문의 대면진료 없이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진단’을 위한 조치는 말 그대로 진단을 위한 절차이며, 진단을 내리려면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며 "절차로 보면 ‘진단을 위한 입원(강제진단) → 대면진료 → 정신질환 확진 → 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진료를 해야 강제진단(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면진료를 해야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말장난일 뿐"이라고 했다.
또, 일부 보도된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 문제가 없이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형님은 2002년에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오래 전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조울증 주기가 짧아졌고 증세가 심해졌다. 특히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 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 패륜과 새누리당 의총난입 및 백화점 영업방해를 하는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2월 ‘비교적 정상’ 진단을 내렸다는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 같은 달 검찰은 형님에게 정신감정을 받아오라고 했고, 형님은 2013년 2월 용인수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100회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2013년 3월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덤프트럭에 돌진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며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재명 형님이 시장 친형이라며 기행을 저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시장 친형’을 내세워 지시하기도 했고, 백화점 불법 단속을 하기도 했으며, OO은행에는 ‘시장 친형인데 VIP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며 소문에대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