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혐의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비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자회사로 분류했다. 이후 2015년 합작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관계사로 재분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자 지분가치 역시 장부가에서 공정가격으로 변경됐다. 이에 4조8000억원에 이르는 지분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특별감리를 진행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사전통보조치하며 제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두차례에 걸친 의결을 통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결론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관계사로 분류해야 하고 회계기준 변경 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상승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 관련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