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월1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피의자조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CCTV 영상분석 감정,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앞선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김씨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19일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본건 범행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김씨 동생 A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공동폭행' 혐의 적용으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