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가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에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진=국토부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주거가 보상되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선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였다. LH가 시공과 마감과정을 점검해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