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사진=뉴스1 DB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카이스트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에서 제26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다룬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직무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 당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를 하며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X선 현미경 빔라인’에 대해 5년간 9회에 걸쳐 22억1000만원을 지불했고 사용실적도 1년에 2주 뿐이었다.


DGIST와 LBNL이 용역연구협약서와 공동연구과제협약서로 분리해 작성한 후 한국연구재단에는 무상의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 제출해 이면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신 총장이 2013년 다른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임모씨 채용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사회를 통해 이사진 10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신 총장의 직무는 즉시 중지된다. 직무가 정지돼도 총장 직급은 유지되지만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퇴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과학계를 중심으로 신 총장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물리학과가 주축이 된 카이스트 교수들은 각각 반대 성명서를 내고 과기정통부의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국제과학계도 신 총장 직무정지 이슈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학술지 네이처는 ‘총장을 연구비 유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과기정통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숙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은 LBNL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장무 카이스트 이사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해명에 나섰다. 서한에서 LBNL 측은 “DGIST와 LBNL 사이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관 검토 승인하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XM-1 장비 사용료는 무상이 아니며 DGIST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구를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