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금융권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지만 세부적 시행안은 각 지부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섭 시작 후 보름 만이다. 노사는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한 만56세로 정했다.
임금 인상률을 2.6%(사무지원 및 CS직군의 경우 4.0%)로 확정했다. 다만 노사문화 증진을 위해 임금인상분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올해 10월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의 기금을 내 출범했다.
아울러 ▲1시간 점심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유·사산 휴가 확대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모성보호 개선을 위한 합의안도 도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초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성공적인 지주설립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도 노사 간 임단협에 들어갔지만 임금피크제 세부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6일까지 총 12차례 진행된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7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 측은 내년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들도 산별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산별노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1964년생 직원들에 대해 내년 1월 또는 7월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연령 연장과 지급률 등을 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3급 이상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다르게 책정된 지급률을 남은 4년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안대로라면 기존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들을 각각 280%, 320%에서 모두 360%로 상향 조정된다.
KEB하나은행도 임단협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제도통합안을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7일 노조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