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관련 논의를 다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토요 약정 휴무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개정 취지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 온 것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도 "일부 대기업·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예산, 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