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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직업계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 발생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 인정도서 승인 시 교과기준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심사 기간도 9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는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학교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학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유발행 교과제도는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올해 23개교에서 내년 1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학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4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선도학교 역시 내년부터 66개교를 선정해 각각 4년씩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 단독형 ▲타 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