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모씨가 지난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모씨가 지난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내일(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이 박씨가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나온 만큼 이를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씨가 과거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차례 발로 문을 걷어차며 협박했다. 다만 당시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경찰은 앞서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